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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용어집

Claim Receiving Airline

배상 청구 접수 항공사

분실·파손·지연 수하물에 대한 승객의 서면 배상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수입 참여 또는 운송 항공사이다.

Claim Receiving Airline — 배상 청구 접수 항공사

분실·파손·지연 수하물에 대한 승객의 서면 배상 요구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수입 참여 항공사 또는 운송 항공사를 뜻한다.

부연 설명

이 표현은 수하물 사고가 공동 운송이나 인터라인 여정에서 발생했을 때, 어느 항공사가 승객의 배상 요구를 공식적으로 받아 처리하는지를 구분하는 맥락에서 사용된다. 실제 손해 발생 구간의 운항사와 서면 청구를 접수하는 주체가 항상 같지는 않을 수 있어, 책임 조사와 정산 절차를 나누어 보기 위한 실무 용어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수하물 추적, 사고 보고, 배상 심사와 같은 후속 절차에서 접점이 되는 항공사를 식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사용 맥락

  • 인터라인 여정에서 수하물 분실·파손·지연에 대한 서면 배상 청구를 어느 항공사가 받아 처리할지 정할 때 쓰인다.
  • 승객이 사후 배상 절차를 진행하면서 청구서 제출 대상 항공사를 확인할 때 마주친다.
  • 수하물 클레임 처리 매뉴얼이나 고객서비스 보상 업무 문서에서 관련 주체를 구분할 때 사용된다.

참고

  • IATA RP1008 (2018) — Business Glossary of Terms
  • IATA Reso 780

원문 — A revenue participating/carrying airline who receives and processes the passenger's written demand for compensation for lost, damaged or delayed baggage.

번역 —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었거나, 지연된 수하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승객의 서면 요구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수입 참여 항공사 또는 운송 항공사.

※ 부연·맥락은 항공 산업 일반 자료 학습본 기반 — 공식 자료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