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try of Payment
결제 국가
구매자가 TC 회원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국가이며, 수표·신용카드 등 은행 지급수단은 해당 수단이 수락된 곳으로 본다.
Country of Payment — 결제 국가
구매자가 TC 회원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국가로, 수표·신용카드 등 은행 지급수단은 해당 수단이 수락된 장소의 국가를 의미한다.
부연 설명
이 용어는 국제 여객 운임 규정의 맥락에서 대금 지급이 어느 국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지를 정하는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실제 여행 시작 국가나 발권 국가와 달리 결제가 성립한 장소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수표나 카드처럼 비현금 지급수단은 단순 사용 장소가 아니라 회원사 또는 대리인이 이를 수락한 장소를 기준으로 본다는 점이 실무상 핵심으로 다뤄진다.
참고
- IATA Reso 012 — PTCRM (Passenger Tariff Coordinating Conferences Resolutions Manual)
원문 — The country where payment is made by the purchaser to the Tariff Conference (TC) Member or its Agent; payment by cheque, credit card or other banking instruments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at the place where such instrument is accepted by the TC Member or its Agent.
번역 — 구매자가 운임회의(TC) 회원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급을 하는 국가이며, 수표, 신용카드 또는 기타 은행 지급수단에 의한 지급은 그러한 수단이 TC 회원사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수락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