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정되면, 그 다음 질문은 "무엇을 얼마나" 이다.
A. 여정의 사용 유무
환불 대상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여정을 얼마나 썼는가다.
전액 환불 (Full Refund) — 미사용 항공권
출발하지 않은 항공권 전체를 환불받는 경우. 손님이 한 구간도 탑승하지 않았으므로 운임·유류할증료·공항세 모두를 (운임 규정 수수료를 차감한 뒤) 돌려받는다.
부분 환불 (Partial Refund) — 부분 사용 항공권
여정 중 일부 구간만 사용한 경우. 사용한 구간은 환불 대상이 아니고, 사용하지 않은 구간만 잔여 가치를 계산해 환불한다.
- Segment (단일 구간) : 한 항공편의 출발지 - 도착지 한 구간.
- 예) ICN→NRT 는 1개 segment.
- 다구간 여정 (Multi-segment Itinerary) : 여러 segment 를 묶은 일정
- 예) ICN→NRT→ICN (왕복) 또는 ICN→SIN→BKK (경유)
B. 환불 대상 항목
"환불 항목" 은 한 덩어리가 아니다. 항공권 가격을 구성하는 각 항목별로 환불 가능성이 다르다.
| 항목 | 환불 처리 | 메모 |
|---|---|---|
| 기본 운임 (Fare) | ✓ 환불 대상 | 운임 규정에 따라 수수료 차감 후 환불 |
| 유류할증료 (YQ / YR) | ✓ 환불 대상 | 미사용 구간은 전액 환불. 항공사 부가 운임 |
| 공항세 (Airport Tax) | ✓ 환불 대상 | 미사용 시 전액. 정부·공항이 받지 못한 세금 |
| 부가서비스 (Ancillary) | △ 조건부 | 사전 좌석 지정·추가 수하물·기내식. 항공사 정책별 |
| 환불 수수료 (Cancellation Fee) | ✗ 차감 | 자발적 환불 시 운임 규정대로 차감 |
| 발권 수수료 (Service Fee) | △ 조건부 | 여행사·OTA 가 별도 부과. 발권처에 별도 요청 |
부가서비스 환불 : 손님이 자발적인 결정으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항공사별로 환불 규정이 상이하니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 참고
- 위키 — 공정거래위원회 · Contract of carriage · EU 261/2004
- 공식 — 공정거래위원회 항공운송 표준약관 · Korean Air 운송약관 · IATA Conditions of Carriage
- 항공 뉴스 — Skift — Refund Scope · Simple Flying — Tax Refund · Aviation Week — Consumer Policy
- 일반 뉴스 — Reuters · 한국경제 — 환불 분쟁 · 경향신문 소비자
- 학술 — Suzuki Y., The Relationship between On-Time Performance and Airline Market Share (Transportation Research E, 2000); Belobaba P., Global Airline Industry (Wiley,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