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이야기 공항 현장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정리합니다

9.2.1 외국인 — 입국 자격 · 인터뷰 · INAD · DE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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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속적으로 보완·업데이트되는 문서입니다. 최신 규정과 현장 사례를 반영해 꾸준히 다듬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 심사는 서류 + 인터뷰 + 사후 처리 의 3단계로 구성된다. 적합 시 즉시 입국, 부적합 시 INAD (입국 불허) → 송환 의 흐름이 표준이고, 이미 입국한 후 강제 출국하는 DEPO 는 별도 동선으로 처리된다. ICAO Annex 9 FacilitationChicago Convention 1944 가 글로벌 표준이다.

A. 입국 자격

무비자 (Visa Waiver) + K-ETA — 한국은 미국·일본·EU 대다수·캐나다·호주 등 약 70여개국 과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다. 단기 체류 (관광·사업) 한정 보통 90일 이내다. 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는 2021년 도입된 전자 사전 허가로, 출발 72시간 이상 전 신청, KRW 10,000 + 처리비, 유효기간 3년·다회 입국이다.

비자 (Visa) — 무비자 면제국이 아닌 국가는 출발국 주한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받는다. 관광·사업·학생·취업·결혼 등 종류와 체류 기간·갱신 가능 여부가 다르다.

초청장 (Invitation Letter) — 초청 비자 신청 시 필수다. 한국 거주자가 법무부 시스템으로 발급하고, 입국 후 초청자가 책임을 진다.

출처: K-ETA · Visa policy · Chicago Convention

B. 인터뷰

표준 질문은 입국 목적, 체류 기간·체류지, 자금 출처, 귀국 항공권, 한국 내 지인·친척, 직업·소득 등이다. 자료 제출은 여권 + 비자/K-ETA, 항공권 (귀국편), 호텔 예약 또는 체류지 주소, 재정 증빙 (현금·카드) 의 묶음이다.

결과는 갈린다 — 적합 시 입국 도장 + 체류 기간 부여 후 일반 통과, 부적합 (→ INAD) 시 서류 불충분, 입국 목적 의심, 과거 입국 위반 이력, 보안·법 위반 가능성 중 하나의 사유로 거부된다.

출처: Border control · 출입국관리법

입국 심사관의 권한 — ICAO Annex 9 와 한국 출입국관리법 이 입국 심사관에게 최종 입국 허가 결정 권한을 부여한다. 비자·K-ETA 가 있어도 현장 판단으로 거부가 가능하다. 인터뷰 시 직원 신원·심사관 번호 기록이 명시적으로 남지 않아 사후 항의 시 분쟁 가능성이 있고, 항공사 직원은 심사관 판단 존중 이 표준이다.

C. INAD (Inadmissible Passenger)

입국 심사에서 거부받은 입국 불허 손님이다. 송환 대기실 (가드룸) 은 입국 심사 구역 내 별도 격리실로, 보안 직원 상주, 음식·음료·기본 편의 제공, 본인 휴대폰·외부 통신 제한이 일반적이다.

송환 지시서 (Notice of Refusal) 는 심사관이 공식 거부 사유를 기록한 문서로 손님과 항공사가 사본을 받는다. 추후 입국 재신청 시 기록에 영향이 남는다.

항공사 책임 — Chicago Convention Annex 9 가 항공사의 INAD 송환 책임 을 규정한다. 손님을 데려온 항공사가 송환 항공편 비용을 부담하고, 보통 다음 가능한 출발편으로 송환한다. 보호 의무 는 가드룸 체류 중 최소 음식·물·휴식 제공, 인권 존중 (비인도적 대우 금지), 일부 국가의 변호사 접견권 보장이다.

출처: Inadmissible passenger · IATA Resolution 701

INAD 항공사 비용 — 손님 1명 INAD 송환 시 항공사 비용은 항공권 (왕복) + 직원 호송 (필요 시) + 식사·숙박 으로 평균 USD 500~3,000 수준이다. 일부 노선은 더 크다. 항공사 카운터 직원의 사전 Document Check 를 통한 Pre-INAD (출발지 거부) 가 중요한 이유다.

D. DEPO (Deportee) — 강제 출국자

이미 입국 후 법 위반·불법 체류 등으로 강제 출국 되는 손님이다. 분류는 불법 체류 적발, 형사 처벌 후 강제 출국, 비자 위반 (취업 비자로 다른 업무) 등이다.

처리는 출입국 단속 → 외국인보호소 (한국 화성·청주 등) 임시 수용 → 외교부·대사관 통해 본국 이송 → Deportee 전용 항공편 또는 일반 항공편 + 호송 인력 의 흐름이다. 호송 인력은 경찰 또는 출입국 직원 1~3명 동승, 손님 좌석 별도 배정, 수갑·구속 없이 일반 손님 외관 유지다.

항공사 응대는 사전 통보 (DEPO 명단), 좌석 배정 (후방 통로측), 객실 승무원의 주의 사항 사전 공유로 표준화돼 있다.

출처: Deportation · 외국인보호소 · IATA Resolution 701a

간단 요약

항목핵심
무비자~70개국, 90일 이내
K-ETA2021~, 72h 전, 3년 유효
인터뷰목적·기간·자금·귀국편
권한심사관 최종 결정
INAD가드룸 + 항공사 송환 책임
INAD 비용$500~3,000
DEPO불법 체류·법 위반 강제 출국
호송출입국 1~3명, 좌석 후방

출처 / 참고

  • 위키 — Visa policy of South Korea · Inadmissible passenger · Deportation · Border control
  • 공식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K-ETA 공식 · IATA Resolution 701·701a · ICAO Annex 9 + Doc 9303
  • 항공 뉴스 — Simple Flying — INAD Cases · Skift — Visa Denial · The Points Guy — Border Issues
  • 일반 뉴스 — Reuters — Deportation Cases · BBC — Migration Stories · 한겨레 — 출입국 행정
  • 학술 — Salter M. B., Borders, Mobility, and the Sovereign State (Citizenship Studies, 2008); Cornelisse G., Immigration Detention and Human Rights (Brill Nijhoff,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