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누가 일으킨 일인지 가르고, 운임 규정을 적용해 금액의 윤곽을 잡는 단계이다.
A. 비자발적 환불
비자발적 환불(Involuntary Refund)은 손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여행을 막은 외부 사정 때문에 발생하는 환불이다. 이 경우 손님은 사실상 잘못이 없으므로, 항공사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 구분 | 대표 사례 | 특징 |
|---|---|---|
| 외부 요인 | 천재지변 (태풍·화산·지진·폭우) | 항공사 통제 밖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 |
| 내부 요인 | 항공기 안전점검, 정비 결함 등 | 항공사 측 사유이며 운송 책임이 명확 |
천재지변 케이스 — 동남아 노선은 화산 (인도네시아 아궁·이젠, 필리핀 마욘 등), 일본·대만·필리핀 노선은 태풍, 한국 노선은 폭설·결빙 등 지역별 패턴 이 있다. 이런 외부요인 결항은 통상 비자발적 환불 — 수수료 면제 + 여정 변경 무료 가 표준 처리. 카운터에서 "천재지변 사유로 항공사 책임 X, 손님 책임 X — 항공사 정책상 전액 환불·일정 변경 가능" 안내가 정확한 화법.
B. 자발적 환불
자발적 환불 (Voluntary Refund)은 손님 측 사유로 여행을 포기·변경할 때의 환불이다. 이 경우 운임 규정에 명시된 환불 수수료 (Cancellation Fee) 가 적용된다. 다만 같은 자발적 환불 안에서도 두 갈래로 나뉜다.
- 단순 변심 (Personal Reason) : 일정 변경, 마음 바뀜, 다른 항공편으로 갈아탐 등. 운임 규정대로 수수료 차감 후 환불.
- 특별한 사정 (Special Circumstances) : 사망·중증 질병·임신 등. 증빙 서류 제출 시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항공사별 정책 상이.
C. 운임 규정
자발적 환불의 경우 운임 규정(Fare Rules)에 따라 환불 금액이 산정된다.
| 운임 종류 | 환불 가능성 | 일반적 수수료 수준 |
|---|---|---|
| 일반 항공권 | 대체로 환불 가능 | 출발 전 시점에 따라 단계적 수수료 (60일 / 30일 / 14일 / 24시간) |
| 특가 항공권 | 제한적 또는 불가 | 높은 수수료, 일부는 환불 불가 (Non-refundable) |
| FOC / 무료 마일리지 | 마일리지 복원 또는 항공사 정책 | 마일리지 차감 또는 별도 수수료 |
출처 / 참고
- 위키 — 공정거래위원회 · EU 261/2004 · Tarmac delay · Airline ticket
- 공식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EUR-Lex Regulation 261/2004 · US DOT Consumer Rule (14 CFR 259)
- 항공 뉴스 — Skift — Refund Policy 변화 · Simple Flying — EU261 Cases · The Points Guy — Cancellation Policy
- 일반 뉴스 — Reuters Aerospace · BBC Consumer · 중앙일보 소비자
- 학술 — Bachis E., Piga C., Low-Cost Airlines and Online Price Disper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2011) — 환불 정책과 운임 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