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가격과 조건은 항공사 마음대로가 아니다. 공시된 운임표와 법적 근거가 있는 약관 위에서 움직인다.
A. 공시 운임 (PCF, Published Carrier Fare)
PCF(Published Carrier Fare) 는 항공사가 ** 공식적으로 공시한 운임** 을 말한다. GDS(Amadeus, Sabre, Travelport 등)에 등록되어 전 세계 여행사·OTA가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는 운임 데이터다.
B. 운송 약관 (Conditions of Carriage)
운송 약관 은 항공사가 손님과 맺는 ** 법적 계약서** 다. 수하물 허용량, 변경·환불 정책, 지연·결항 시 책임 범위, 탑승 거부 사유 등 운송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여기 명시되어 있다.
카운터 비치 의무
운송 약관은 모든 발권 카운터에 손님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이는 손님의 권리이자 항공사의 의무다. 카운터에 비치된 약관은 손님이 요청하면 즉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 항공사업법
운송 약관 비치 의무와 공시 의무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만든 사내 규정이 아니라 법적 강제 사항이라는 뜻이다.
출처 / 참고
- 위키 — Fare basis code · ATPCO · Contract of carriage
- 공식 — ATPCO Official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 IATA Passenger Services
- 항공 뉴스 — Skift — Fare Rules · Aviation Week — Airline Retailing · Simple Flying — Booking Classes
- 일반 뉴스 — Reuters · 한국경제 — 항공 운임 · 매일경제
- 학술 — Belobaba P. P., Application of a Probabilistic Decision Model to Airline Seat Inventory Control (Operations Research, 1989) — 운임 클래스 통제